한.미 자동차 실무협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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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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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 재개
보도일 : 1997.9.4
소관과 : 통상산업부 미주통상과(TEL : 500-2580)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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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은 97. 9. 10 ∼ 11일간 워싱턴에서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를
재개키로 하였음
- 이에따라 정부는 金鍾甲 통상협력심의관을 아측 수석대표로 하고 재정
경제원, 외무부, 통산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관계관을 대표단원으로 하는
협상대표단을 97. 9. 8일 파견할 예정임
○ 한·미 양국은 97. 8. 21 ∼ 22간 서울에서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를 개최
한 바 있음
< 참고 > 서울 실무협의시 주요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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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측입장 │ 아측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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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세 세제개편 및 관세인하 │ │
│ │- 현 세제는 도로 교통, 안전, 환경, │
│ -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누진적 │ 세수확보 등의 행정 목적을 반영하고│
│ 세율 인하(특히 자동차 보유에 │ 있으며 현재로서는 세재개편을 검토 │
│ 대한 고율세 인하) │ 하고 있지 않음 │
│ │- 관세를 제외한 중첩적인 조세구조는 │
│ - 중첩적 조세구조(tax on tax)의│ 내외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세위│
│ 개편 │ 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른 수입품의 │
│ │ 부담은 크지 않음 │
│ │- 현행 8%의 관세는 EU 등에 비해 낮 │
│ -현행 8%의 관세를 미국수준 │ 은 편이며, 미국도 상용차에 25% 고 │
│ (2.5%) 인하 │ 관세 부과(우리는 상용차에 10%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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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 │ │
│ -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로 조세 │- 10인승 이하를 승용차로 분류하는 것│
│ 부담이 대폭 증가되는 것은 불 │ 은 거의 전세계적 관례이며, 재분류 │
│ 합리한 바, 현행 제도를 유지 │ 로 인해 보험료 인하, 1차선 주행 등│
│ 해 주기 바람 │ 의 잇점이 있어 일부 제작업체는 찬 │
│ │ 성하고 있는 입장임 │
│ │- 2000년부터 시행하고 세금은 3년에 │
│ │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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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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