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 재개

81

제 목 :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 재개 보도일 : 1997.9.4 소관과 : 통상산업부 미주통상과(TEL : 500-2580)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 재개 ---------------------------- ○ 한·미 양국은 97. 9. 10 ∼ 11일간 워싱턴에서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를 재개키로 하였음 - 이에따라 정부는 金鍾甲 통상협력심의관을 아측 수석대표로 하고 재정 경제원, 외무부, 통산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관계관을 대표단원으로 하는 협상대표단을 97. 9. 8일 파견할 예정임 ○ 한·미 양국은 97. 8. 21 ∼ 22간 서울에서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를 개최 한 바 있음 < 참고 > 서울 실무협의시 주요 쟁점사항 ┌─────────────────┬──────────────────┐ │ 미측입장 │ 아측입장 │ ├─────────────────┼──────────────────┤ │① 자동차세 세제개편 및 관세인하 │ │ │ │- 현 세제는 도로 교통, 안전, 환경, │ │ -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누진적 │ 세수확보 등의 행정 목적을 반영하고│ │ 세율 인하(특히 자동차 보유에 │ 있으며 현재로서는 세재개편을 검토 │ │ 대한 고율세 인하) │ 하고 있지 않음 │ │ │- 관세를 제외한 중첩적인 조세구조는 │ │ - 중첩적 조세구조(tax on tax)의│ 내외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세위│ │ 개편 │ 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른 수입품의 │ │ │ 부담은 크지 않음 │ │ │- 현행 8%의 관세는 EU 등에 비해 낮 │ │ -현행 8%의 관세를 미국수준 │ 은 편이며, 미국도 상용차에 25% 고 │ │ (2.5%) 인하 │ 관세 부과(우리는 상용차에 10%부과)│ ├─────────────────┼──────────────────┤ │②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 │ │ │ -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로 조세 │- 10인승 이하를 승용차로 분류하는 것│ │ 부담이 대폭 증가되는 것은 불 │ 은 거의 전세계적 관례이며, 재분류 │ │ 합리한 바, 현행 제도를 유지 │ 로 인해 보험료 인하, 1차선 주행 등│ │ 해 주기 바람 │ 의 잇점이 있어 일부 제작업체는 찬 │ │ │ 성하고 있는 입장임 │ │ │- 2000년부터 시행하고 세금은 3년에 │ │ │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계획 │ ├─────────────────┼──────────────────┤ │③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허용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