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 강화
- 담당자임광훈
- 담당부서입지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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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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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 강화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07.6.27) - |
□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이 법제화 되고 국가에서 관리하던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일부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임․위탁한다.
ㅇ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 2007.6.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격기준을
① 수출기업 -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의 수출액이 해당기간 매출액의 50%이상인 경우,
②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도매업 -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의 수출입거래량이 해당기간 총거래물량의 5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