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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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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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출입절차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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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O 관련 국내 법.제도 설명회 열려 -
□ 내년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시행을 앞두고, 동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LMO 법.제도설명회」가 6.26(화)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개최되었다.
* LMO(Living Modified Organism) :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식물 및 미생물
ㅇ 이날 설명회는 산업자원부를 비롯하여 과학기술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개최되었고, LMO 연구개발자, 수입업자, 사료.식품업자, 유통업자, 각국 대사관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내년도 LMO법이 시행될 경우 위해성 평가.심사를 비롯해 LMO 수출입 절차, 표시제, 취급관리 기준 등이 보다 엄격해진다.
① 내년부터 LMO 수입을 위해서는 용도별로 소관 부처를 통해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도별 소관 부처는 산업용은 산업자원부, 농업용은 농림부, 환경정화용은 환경부, 해양수산용은 해양수산부, 보건의료용은 보건복지부, 시험.연구용은 과학기술부이다.
- 각 용도별 LMO 수입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위해성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70일 이내에 위해성 여부 심사 후 당해 LMO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