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기업 윤리경영 자율평가제도 도입(10.24)
- 담당자박태성서기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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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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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기업투명성과 윤리경영 성과를 자율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업간에 평가하여 모범사례를 확대·보급하는 업계 자율의 기업윤리경영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ㅇ 산자부와 전경련은 10.24일 오전 전경련 회의실에서 30대 그룹의 기업윤리담당임원들과 함께 제2차 기업경영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 기업경영환경개선협의회: ''''01.6월 산자부장관과 전경련회장단간의 합의로 구성된 정책현안 협의채널로서 ''''7.6일 제1차회의를 개최(기업규제완화방안 협의)
ㅇ 기업투명성과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윤리경영 평가체제를 30대 그룹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여타 기업들에게 확대, 보급하기로 하였다.
□ 업계의 기업윤리경영 자율 평가제도는 ◇ 업계 공동의 기업윤리강령 제정, ◇ 기업내부에 윤리담당조직을 두고 윤리경영 교육 및 성과 평가, ◇ 기업의 윤리성과에 대한 업계의 자율평가(peer pressure) 및 모범사례 보급 등으로 구성된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