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지재권 침해 조사절차 개선 시행확정
- 담당자김은경
-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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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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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지재권 침해 조사절차 개선 시행확정
- ‘07.7.2(월), 제244차 무역위원회 개최 -
□ 무역위원회(위원장 : 박태호)는 ‘07.7.2. 제244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14일 발표한 무역위의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
ㅇ 우선,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잠정조치와 관련, 중소기업이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담보제공액을 50% 감면해 주기로 하였음
* 담보제공액 : 잠정조치 시행으로 보장되는 신청인의 6개월간 예상거래금액 → 3개월간 예상거래금액으로 감면
ㅇ 또한 지재권 조사․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위원 위원중 해당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3인 이내의 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 심도있게 사건을 검토하고 책임지는 주심위원제를 도입하였음
ㅇ 아울러 조사신청서식을 간소화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시 안게 되는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재권 침해조사 신청의 활성화를 유도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