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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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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관경 65mm를 초과하는 도시가스배관에 설치토록 되어있는 가스차단장치를 사용자 토지내에 두는 경우라 하더라도 설치비용의 최소 50%이상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여야 함
□ 산자부는 일부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배관의 가스차단장치를 수용가 토지내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ㅇ 각 시·도,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2001. 7∼8)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위치 및 설치비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
□ 산자부가 발표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가스차단장치가 사용자 토지안에 설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시가스회사가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할 공급시설로 명확히 함
차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선 시·도에 지침으로 시달(산자부)
*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