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도시가스 차단장치설치비용부담율 조정(10.29)

81


□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관경 65mm를 초과하는 도시가스배관에 설치토록 되어있는 가스차단장치를 사용자 토지내에 두는 경우라 하더라도 설치비용의 최소 50%이상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여야 함


□ 산자부는 일부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배관의 가스차단장치를 수용가 토지내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ㅇ 각 시·도,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2001. 7∼8)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위치 및 설치비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


□ 산자부가 발표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가스차단장치가 사용자 토지안에 설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시가스회사가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할 공급시설로 명확히 함

     차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선 시·도에 지침으로 시달(산자부)

* 첨부: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