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10.31)
- 담당자윤요한사무관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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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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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0월31일자로 입법예고를 하였음
◇ 동 개정안에 따르면 2002년부터 부과·징수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에서 1천분의 45.91로 완화하는 것으로써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3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월 1일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되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기금에 해당되는 부분과
- 전력산업구조개편이후의 전력관련 연구개발사업, 전원개발지원사업 등 필요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 기금 부담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력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Vision을 담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을 통해 공익적 성격이 약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동시에 기금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동 개정안에 따르면 2002년부터 부과·징수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에서 1천분의 45.91로 완화하는 것으로써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3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월 1일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되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기금에 해당되는 부분과
- 전력산업구조개편이후의 전력관련 연구개발사업, 전원개발지원사업 등 필요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 기금 부담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력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Vision을 담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을 통해 공익적 성격이 약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동시에 기금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