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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표시 누전차단기 시판품조사 결과(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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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아파트, 빌딩 등에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누전차단기 23개 업체의 KS제품을 수거하여 시험한 결과 48%인 11개 업체 제품이 KS기준에 미달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KS표시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조사는 기술표준원이 감사원과 합동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13개 업체제품과 시중에서 구입하지 못한 10개 업체제품을 공장에서 수거하여 KS규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결과

     (주)화인엘컴스 등 6개사 제품은 합선 등으로 과전류가 흐를 때 누전차단기가 동작되지 않아 화재의 위험성이 있었으며
     ※정상적인 누전차단기는 제품에 표시된 전류의 1.25배 및 2.0배의 과전류를 흘렸을 때 60분 및 2분 이내에 동작 
     서울산전(주) 등 3개사 제품은 점검보턴장치 불량으로 누전이 발생해도 작동되지 않아 감전 등의 인명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주)삼일전기 등 3개사 제품은 평상시(정격전류)에도 누전차단기가 떨어져 사용시에 불편이 많았으며
     (주)화인엘컴스와 서울산전(주) 등 2개사 제품은 과전류트립 등 3개 시험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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