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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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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2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일 : 1995.9.6 소관과 : 통상산업부 기업규제담당관실(TEL : 500-2714~5) 제12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 ┌──────────────────────────────────┐ │○ 통상산업부『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 양승두(梁承斗) │ │ 연세대 교수)는 97.9.5 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 │ 43건의 규제를 완화조치하기로 하였음 │ │ │ │ - 이날 위원회에서는 수출선수금 착수금의 본 지사간 거래제한 │ │ 폐지(*), 중소기업의 창업인정범위 확대(*), 연구용 수입견본품 │ │ 에 대한 특소세 대상품목 확인절차 간소화, 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 │ │ 대상확대, 기타 황산제조시설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완화, 황산 │ │ 화물 배출허용기준 적용시기 유예 등 6건의 규제완화과제를 심의. │ │ 의결하고 관계부처에 개선 권고하기로 하였음 │ │ * (별첨) : 상기과제 설명자료 첨부 │ │ - 한편 중소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외국인투자 허용등 │ │ 37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수용 │ │ 하여 규제완화 조치하기로 하였음 │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 │ 장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71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 │ │ 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을 하거나, 개선계획을 수립한후 30일 │ │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 <참고 자료> 1.『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개요 2. 심의안건등의 주요내용 ┌──────────────────────────────────┐ │ 본 내용은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97.9.5 본위 │ │ 원회 최종 심의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자료를 배포할 계획임 │ └──────────────────────────────────┘ < 별첨 > 1. 수출선수금 착수금의 본 지사간 거래제한 폐지에 대해 설명하면, ○ 현재는 수출선수금 착수금을 先貸할 수 있는 자를 외국의 수입자로 한정 하고 있어 - 국내기업(수출자 포함)의 해외지사나 현지법인은 본 지사간거래를 제한 (외국환관리규정)하고 있는 바, - 이에 따라 현지법인을 통한 프로젝트(産業設備, 造船 등) 수주가 어려움 이 있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공동출자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 규정으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증가가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해외 현지법인 해외지사에 대하여 국내 본사와의 수출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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