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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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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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2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일 : 1995.9.6
소관과 : 통상산업부 기업규제담당관실(TEL : 500-2714~5)
제12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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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 양승두(梁承斗) │
│ 연세대 교수)는 97.9.5 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
│ 43건의 규제를 완화조치하기로 하였음 │
│ │
│ - 이날 위원회에서는 수출선수금 착수금의 본 지사간 거래제한 │
│ 폐지(*), 중소기업의 창업인정범위 확대(*), 연구용 수입견본품 │
│ 에 대한 특소세 대상품목 확인절차 간소화, 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 │
│ 대상확대, 기타 황산제조시설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완화, 황산 │
│ 화물 배출허용기준 적용시기 유예 등 6건의 규제완화과제를 심의. │
│ 의결하고 관계부처에 개선 권고하기로 하였음 │
│ * (별첨) : 상기과제 설명자료 첨부 │
│ - 한편 중소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외국인투자 허용등 │
│ 37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수용 │
│ 하여 규제완화 조치하기로 하였음 │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
│ 장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71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 │
│ 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을 하거나, 개선계획을 수립한후 30일 │
│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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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개요
2. 심의안건등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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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97.9.5 본위 │
│ 원회 최종 심의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자료를 배포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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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1. 수출선수금 착수금의 본 지사간 거래제한 폐지에 대해 설명하면,
○ 현재는 수출선수금 착수금을 先貸할 수 있는 자를 외국의 수입자로 한정
하고 있어
- 국내기업(수출자 포함)의 해외지사나 현지법인은 본 지사간거래를 제한
(외국환관리규정)하고 있는 바,
- 이에 따라 현지법인을 통한 프로젝트(産業設備, 造船 등) 수주가 어려움
이 있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공동출자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 규정으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증가가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해외 현지법인 해외지사에 대하여 국내 본사와의
수출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