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11월부터 실시(11.1)
- 담당자황석찬서기관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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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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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의 사고예방 및 손쉬운 소비자 사고피해보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새로운『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가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제까지 LP가스 소비자가 아무판매업자에게서나 자유롭게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새로운『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하에서는 소비자가 LP가스판매업자와 LP가스안전공급계약을 맺은 후에 LP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LP가스안전공급계약 제도]란 LP가스소비자와 판매업자간에 의무적으로 안전공급계약(단골거래계약)을 맺게하여 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판매업자에게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동 보험에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적기에 제대로 보상해 주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동 제도는 금년 1월 10일부터 서울 동작구를 비롯해 전국 10개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중에 있으며, 시범지역을 포함한 전국 LP가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어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게 된 것이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이제까지 LP가스 소비자가 아무판매업자에게서나 자유롭게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새로운『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하에서는 소비자가 LP가스판매업자와 LP가스안전공급계약을 맺은 후에 LP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LP가스안전공급계약 제도]란 LP가스소비자와 판매업자간에 의무적으로 안전공급계약(단골거래계약)을 맺게하여 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판매업자에게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동 보험에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적기에 제대로 보상해 주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동 제도는 금년 1월 10일부터 서울 동작구를 비롯해 전국 10개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중에 있으며, 시범지역을 포함한 전국 LP가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어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게 된 것이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