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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용 전기설비 응급조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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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저소득층의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제도

 도입 등 -


◇ 주거용 전기설비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

   구체화(영 42조의4)

◇ 구역전기사업자 허가기준 완화(영 4조)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허가기준 완화

   (규칙 5조)

◇ 일정규모 이하의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

   설비에 대해 전기 안전관리 대행이 가능

   토록 완화(규칙 제 41조)



□ 전기사업법 개정(‘07.1.3)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기고장 응급조치제도(Speed Call) 도입․구역전기사업자 허가기준 완화․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허가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7.4 시행)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07.7.11부로 시행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o 구역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최대전력수요의 7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영 제4조)


 o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전설비  용량이 5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에서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확대(영 제20조)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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