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에너지 중장기혁신방안 수립
- 담당자김재은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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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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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집단에너지 중장기혁신방안 수립
○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난방요금제도 개편, 공정한 시장경쟁여건 조성 등을 통해 급변하는 에너지환경에 대응 |
□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간 경쟁치열, 사업 수익구조 악화, 전기․가스산업 구조개편 등 급격한 환경변화요인에 대응하고,
ㅇ 집단에너지의 효율적 확대보급을 위해 “집단에너지 중장기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집단에너지란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등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배관망(network)을 통하여 특정지역 에너지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ㅇ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 총주택호수의 11%인 149만 가구에 난방을, 15개 산업단지에 공정용 증기를 공급하고 있다.
□ 집단에너지는 發電과정에서 나오는 열의 효율적 활용, 소각열․매립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으로 에너지절감효과가 크고
ㅇ 에너지사용량의 원천적 감소, 탈황설비 등 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라 환경오염 개선에도 유리한 난방방식이다.
* 05년의 경우 중앙난방 대비 24.3% 에너지절감(금액 환산시 1조2백억원), CO2 22.9%, 황산화물 29.8% 감축(금액 환산시 1조8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