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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이젠 스캐닝 보관의 길이 열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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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이젠 스캐닝 보관의

길이 열리다 ”

- 전자화문서 고시의 공포.시행으로 종이없는 문서 환경이 성큼 -


□ 앞으로 일상 업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의 보관도 종이문서의 보관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


 ㅇ 산업자원부는 7월16일(월)「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전자화문서 고시‘)을 고시하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 상세 내용은 관보(7.16日字) 및 산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가능


 ㅇ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5.17 공포)에서 전자화문서 보관의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위임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임


 ㅇ 산업자원부는 ‘06년 8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공청회”를 통해 ‘전자화문서 고시’ 초안을 발표한 이래,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고시안을 작성하였음


□ ‘전자화문서 고시’는 종이문서 등의 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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