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11.5)
- 담당자김용환사무관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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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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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11월 5일 외국인투자의 효과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외국투자가의 투자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상기 예고안에 따르면, 종전 신주, 구주, 장기차관 등 단순하게 구분되었던 외국인투자가 법인 설립형 투자와 유상증자 참여형 투자 등으로 투자형태가 세분화되고
ㅇ투자목적도 실질적인 효과에 따라 공장설립형(Greenfield)투자와 인수합병(M&A)투자로 구분되게 된다.
□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분석이 기존 국가별, 산업별 구분에서 더 나아가
ㅇ투자형태 및 목적에 따른 분석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의 제공등 세부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까지는 M&A형 및 Greenfield형 투자에 대한 분석은 외투기업에 대해 개별적인 조사를 해야만 파악이 가능했음.
□ 산자부는 상기 개정안을 이달중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되는 외국인투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상기 예고안에 따르면, 종전 신주, 구주, 장기차관 등 단순하게 구분되었던 외국인투자가 법인 설립형 투자와 유상증자 참여형 투자 등으로 투자형태가 세분화되고
ㅇ투자목적도 실질적인 효과에 따라 공장설립형(Greenfield)투자와 인수합병(M&A)투자로 구분되게 된다.
□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분석이 기존 국가별, 산업별 구분에서 더 나아가
ㅇ투자형태 및 목적에 따른 분석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의 제공등 세부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까지는 M&A형 및 Greenfield형 투자에 대한 분석은 외투기업에 대해 개별적인 조사를 해야만 파악이 가능했음.
□ 산자부는 상기 개정안을 이달중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되는 외국인투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