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출 연불금융 지원조건 현실화"(11.6)
- 담당자이경식사무관
- 담당부서수송기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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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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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수출에 관한 연불금융(이하 ''선박수출연불금융'')의 지원조건이 현실화된다.
□ 빠르면 내년부터, 수출입은행 등 수출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선박수출연불금융의 최장상환기간이 종래 8.5년에서 12년으로 연장되고, 연불금리는 종래 연8%에서 통화별 상업표준금리로 변경된다.
※통화별 상업표준금리(10월말 현재):
미달러 4.45%, 유로화 4.87%, 엔화 1.5%, 원화 7.0%
□ 산업자원부는 11.6(화)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 개정동향''을 보고하고, 조만간 OECD에 동 개정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용의사를 표명할 방침이다.
□ 현재 선박은 기존의 연불금융 조건이 일반적인 수출금융에 비해 좋지 않아 대부분 업계에 유리한 달러貨 일시불조건으로 거래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연불거래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ㅇ 향후 연불금리(미달러기준)가 연8%에서 4%선으로 인하되고, 상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불거래 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ㅇ 우리 조선업계도 향후 저리의 연불자금을 활용한 선박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빠르면 내년부터, 수출입은행 등 수출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선박수출연불금융의 최장상환기간이 종래 8.5년에서 12년으로 연장되고, 연불금리는 종래 연8%에서 통화별 상업표준금리로 변경된다.
※통화별 상업표준금리(10월말 현재):
미달러 4.45%, 유로화 4.87%, 엔화 1.5%, 원화 7.0%
□ 산업자원부는 11.6(화)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 개정동향''을 보고하고, 조만간 OECD에 동 개정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용의사를 표명할 방침이다.
□ 현재 선박은 기존의 연불금융 조건이 일반적인 수출금융에 비해 좋지 않아 대부분 업계에 유리한 달러貨 일시불조건으로 거래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연불거래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ㅇ 향후 연불금리(미달러기준)가 연8%에서 4%선으로 인하되고, 상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불거래 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ㅇ 우리 조선업계도 향후 저리의 연불자금을 활용한 선박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