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병욱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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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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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28일부터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07.7.19> - 사용자에 과태료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 원 부과 - 대대적인 계도․홍보 이후 지속적인 단속강화 방침 |
□ 오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또한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사용량이 많은 곳은 유사석유 사용량과 빈도 등에 따라 최고 2천만원(가중시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부과할 이 같은 과태료 금액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최종 심의를 거쳐 공포(‘07.7.19)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산자부는 국민들이 바뀐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에 대해서도 인식해 사용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도록 단속에 앞서 대대적인 계도와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석유품질관리원과 각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캠페인을 비롯해 유사석유제품 추방 대회, 거리 홍보, 시민감시단 활동 지원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ㅇ 시행일인 오는 28일 이후부터는 바로 자치단체와 경찰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통해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 등 길거리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