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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푸르푸릴알콜과말련 및 미국산 중질섬유판 덤핑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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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국산 푸르푸릴알콜과말련 및 미국산 중질섬유판 덤핑 예비판정 보도일: 1997. 9. 6. 소관과: 통상산업부 산업피해조사1.2과(TEL:500-2705,6) ┌────────────────────┐ │중국산 푸르푸릴알콜과 │ │말련 및 미국산 중질섬유판 덤핑 예비판정 │ └────────────────────┘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위원장:金完淳)는 97년 9월 5일(금) 제123차 무역위 원회를 개최하여 삼성정밀화학(주)이 신청한 중국산 푸르푸릴알콜(FFA)과 한솔 포렘(주)외 4개업체에서 신청한 말레이지아 및 미국산 중질섬유판(MDF)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관한 예비판정을 하였다. 푸란수지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중국산 푸르푸릴알콜에 대하여는 덤핑수입으 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예비긍정판정하고 17.88%∼24.99%의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편, 가구 및 악기제조, 건축물의 내장재로 쓰이는 말레이지아 및 미국산 중질섬유판은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예비판 정하고, 말레이지아산은 20.35% ~ 39.99%, 미국산은 9.97% ~ 37.04%의 잠정덤핑 방지관세의 부과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를 결정하게 된다. 참고자료 : 1. 중국산 푸르푸릴알콜 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2. 말레이지아 및 미국산 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참고자료> Ⅰ. 중국산 푸르푸릴알콜 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1. 판정내용 ○이날 무역위원회가 덤핑 예비판정한 중국산 푸르루릴알콜은 97. 4. 4.삼성정 밀화학(주)이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97. 4. 30. 덤핑여부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4개월간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번 에 예비덤핑률과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하게 되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에 예비결정한 중국의 공급자별 덤핑률은 시노켐, 산동바오 펭, 바오딩은 17.88%, 기타공급자는 24.99%이다. ○푸르푸릴알콜은 약산성의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주형제조시 점결제 역할을 하는 푸란수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정밀화학 제품으로, 국내시장규모는 96년 기준으 로 연간 8,456톤 132억원으로, 공급은 국산품이 4,506톤으로 53.3%, 수입품이 3,950톤으로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산 덤핑수입품은 3,781톤으로 국내소비의 44.7%를 점하고 있고,96. 2/4분기이후에는 중국산만 수입되고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예비판정에서 중국의 덤핑물품이 국내시장에 국산품보다 저가로 덤핑수입됨에 따라 덤핑수입물량이 급증하고 국내시장이 잠식되어 국 산품의 판매가격이 억제된 결과라고 판단하였으며, 생산 및 국내출하가 저조 하여 경영손실이 발생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판정하였다. ○ 한편, 무역위는 중국업체와의 업무협조 과정에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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