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환경친화적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11.7)

81

□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환경경영''의 도입과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었다.

 ㅇ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ㅇ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경영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 예를 들면 우수환경설비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도입,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실시,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환경경영의 교육과 홍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경영 진단·지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담고 있음. 

 ㅇ 또한,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국내 인증기업이 다른 국가에서도 상호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예를 들면 국내기업이 해외수출이나 부품공급시 국내에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으면 별도로 해당국의 인증절차 不要

 □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내년도에 350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