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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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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 확대

 - LED유도등, 축열식버너, 터보블로우 등 3개 품목 추가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제품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07. 7. 23)하였음.


 ㅇ 고효율기자재인증 제도는 산업 및 건물설비 등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품목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고효율인증서 교부 및 고효율기자재 마크를 제품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고효율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임

   -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고효율기자재 설치시 자금융자 및 세액공제,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하여 보급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 금번 고시개정으로 추가된 대상품목은 형광등식 유도등에 비해 소비전력을 70%이상 절감시킨 LED유도등, 축열기 부착을 통하여 배기가스 열회수율을 70% 향상시킨 축열식버너 및 기존 제품보다 효율이 20%이상 향상된 터보블로우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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