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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 기업 입지 환경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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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 기업 입지 환경 대폭

개선된다.

- ‘07.7월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 예정 -


□ 내년 1월말부터는 공장설립 승인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가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추가(제13조의2)됨에 따라,


   *  의제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로 당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공장설립 절차 및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 산집법상 의제처리 대상은 18개법률, 37개 인․허가사항(‘08.1월)


 ㅇ 기존에 40~60일 내외* 소요되던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이 최단 20일까지 단축되는 등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현재는 공장설립승인 처리에 20일이 소요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에 별도 30일(필요에 따라 10일 연장)이 소요


   * 건축물 용도변경을 통해 공장을 설립할 경우, 사전에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후(20일)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20일)를 이중으로 진행하여 총 40일이 소요


 ㅇ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어 옴에 따라, 빠르면 7월말 공포를 통해  2008년 1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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