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후‘제조.판매.사용’뚝↓

81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후‘제조.판매.사용’뚝↓

  지난달 28일 단속시작 후 노상판매업소 80% 휴-폐업

  판매소 163곳 형사처벌 - 사용자 69명에 과태료 부과


□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 처벌 규정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산업자원부는 경찰, 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시행(7.28) 10일 동안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총 761업소를 합동점검 한 결과, 163개 업소를 적발․형사처벌 조치(598업소 휴․폐업)하고 사용자 69명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음.


  ㅇ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을 개정하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사용한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ㅇ 이를 통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에 따라 정품 석유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유류세를 탈루하는 값싼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어 유사석유제품의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을 강력히 추진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