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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대 입주가능한 유통.물류시설대상 확대(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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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자연녹지지역 내에 입주가 불가능하였던 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단지·전문상가단지와 시범체인사업자가 조성한 공동판매·창고시설의 입주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소유통업체의 자연녹지지역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ㅇ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한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000㎡이상) 중 도매센터·쇼핑센터·현대화된 시장 등도 低價지향형 점포로 선정되면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입주 가능하도록 하였음

    * 저가지향형 점포 : 상품을 통상의 販賣價格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대규모점포로서 지자체의 장이 산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선정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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