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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 물류공동화사업 활성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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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산부, 물류공동화사업 활성화대책 추진 보도일 : 1997.9.10 소관과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2) 통산부, 물류공동화사업 활성화대책 추진 --------------------------------------- ○ 통상산업부는 물류효율화를 통한 기업들의 물류비절감을 위해 유통업자, 제조업자 등이 수송·배송·보관 또는 하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물류 공동화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 현재 우리 기업이 부담하는 물류비는 전체 매출액의 14.3%에 달하고 있어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물류공동화란 동종(同種) 또는 이종(異種)의 기업들이 공동 수·배송을 통하여 차량적재율 향상 및 집하·출하·보관 등의 물류활동을 효율화함 으로써 수·배송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선진국에서는 물류비절감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 우리 기업의 물류공동화 실태는 아직 초보 단계로서 현재 공동 수·배송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의 9.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 상공회의소 조사) ○ 이처럼 물류공동화수준이 낮은 데는 무엇보다 각 기업의 배송시스템이 자사 위주의 수송체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미흡하였던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통상산업부는 물류비절감방안의 하나로 물류공동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도매배송업체를 물류공동화를 선도하는 물류전문업체로 육성하는 한편, 업종별·그룹사별 또는 단체나 협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물류공동화 사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 금년 상반기에 새로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물류공동화관련 조항을 대폭 보강하여 규정하였으며, 금년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물류 공동화사업 지원자금을 당초 100억원에서 200억원이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 물류공동화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도매배송업자 로 지정을 받거나 당해사업이 물류공동화사업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 통상산업부는 도매배송업자 및 물류공동화사업의 지정시 일관수송용 표준 팔레트 및 정합성을 갖는 장비나 기기를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물류공동화의 전제인 물류표준화도 함께 추구할 계획이다. ○ 통상산업부는 아울러 물류공동화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화물운송업에 대한 진입제한, 화물자동차의 톤급별 도심통행제한 및 공동물류시설 건립상 제약요인 등 관련 제도상의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 고> 1. 공동집·배송 시행실태 (단위 %) ┌─────────┬───┬───┬──────┬───┐ │구 분 │시행중│시행을│시행을 고려 │합 계 │ │ │ │고려중│하지 않음 │ │ ├─────────┼───┼───┼──────┼───┤ │ 음·식료제조업 │10.6 │21.3 │ 68.1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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