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물류공동화사업 활성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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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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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산부, 물류공동화사업 활성화대책 추진
보도일 : 1997.9.10
소관과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2)
통산부, 물류공동화사업 활성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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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물류효율화를 통한 기업들의 물류비절감을 위해 유통업자,
제조업자 등이 수송·배송·보관 또는 하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물류
공동화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 현재 우리 기업이 부담하는 물류비는 전체 매출액의 14.3%에 달하고 있어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물류공동화란 동종(同種) 또는 이종(異種)의 기업들이 공동 수·배송을
통하여 차량적재율 향상 및 집하·출하·보관 등의 물류활동을 효율화함
으로써 수·배송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선진국에서는 물류비절감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 우리 기업의 물류공동화 실태는 아직 초보 단계로서 현재 공동 수·배송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의 9.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
상공회의소 조사)
○ 이처럼 물류공동화수준이 낮은 데는 무엇보다 각 기업의 배송시스템이 자사
위주의 수송체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미흡하였던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통상산업부는 물류비절감방안의 하나로 물류공동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도매배송업체를 물류공동화를 선도하는 물류전문업체로 육성하는
한편, 업종별·그룹사별 또는 단체나 협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물류공동화
사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 금년 상반기에 새로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물류공동화관련
조항을 대폭 보강하여 규정하였으며, 금년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물류
공동화사업 지원자금을 당초 100억원에서 200억원이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 물류공동화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도매배송업자
로 지정을 받거나 당해사업이 물류공동화사업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 통상산업부는 도매배송업자 및 물류공동화사업의 지정시 일관수송용 표준
팔레트 및 정합성을 갖는 장비나 기기를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물류공동화의 전제인 물류표준화도 함께 추구할 계획이다.
○ 통상산업부는 아울러 물류공동화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화물운송업에
대한 진입제한, 화물자동차의 톤급별 도심통행제한 및 공동물류시설 건립상
제약요인 등 관련 제도상의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 고>
1. 공동집·배송 시행실태
(단위 %)
┌─────────┬───┬───┬──────┬───┐
│구 분 │시행중│시행을│시행을 고려 │합 계 │
│ │ │고려중│하지 않음 │ │
├─────────┼───┼───┼──────┼───┤
│ 음·식료제조업 │10.6 │21.3 │ 68.1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