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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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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원대상 확대, 피해 기준 보완 및 상담지원 특례 신설 등 -


□ 산업자원부는 무역조정 지원대상 서비스업종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이 제 3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ㅇ 다만, 서비스업 중에서도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개방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전기․수도․우편․철도업, 초중고 교육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07.4.29 시행) 주요 내용>

 

 ◈ 목적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

 

    * 해당 기업의 경영개선․사업전환 및 소속근로자의 전직 등을 지원

 

 ◈ 지원요건

 

  ㅇ 기업 : FTA체결 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6월의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이상 감소(수입증가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ㅇ 근로자 :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의 실직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ㅇ 지원대상의 전반적 확대에 따라 기존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은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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