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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법안 국무회의 의결(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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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및 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이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지난 10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스산업구조개편 세부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련법 제·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 계획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ㅇ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은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1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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