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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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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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27일조간) 안전정책팀, 내년 1월부터 맨땅 어린이놀이터 안된다.hwp [74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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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맨땅 어린이놀이터 ’ 안된다 - 바닥, ‘충격흡수재’나 ‘모래’로 의무화 - 산자부 기술표준원 입안예고 ... 기존 놀이터도 4년내 바꿔야 |
□ 내년 1월27일부터 어린이 놀이터에서 뛰어 놀다 떨어져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놀이터 바닥을 모래나 고무 등 일정수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바닥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바닥에 설치된 모래는 납, 크롬, 카드륨, 수은 등의 8가지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8.28일 부로 이러한 내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을 마련하여 입안 예고하였다.
ㅇ 이 입안예고에 따르면 조경시설과 울타리는 애완동물이 놀이터안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놀이터 내에 사용연령과 사용상 안전수칙 등을 표시하고 그네 등의 놀이기구에 필요한 최소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한편 놀이터에서 어린이의 머리, 손, 발 등의 끼임에 의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물, 봉사이의 간격을 89mm보다 작거나 230mm보다 크게 하여 머리가 끼이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