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공산품 수입.판매자.단속공무원 대상
- 담당자남복현
- 담당부서생활용품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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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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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産제품 잇단 리콜 파문…불량품 원천봉쇄하자” 안전관리 공산품 수입․판매자․단속공무원 대상 기표원 ‘新안전관리제도’ 28일부터 순회설명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잇따른 리콜조치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중국산 장난감 등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3.24부터 시행한 새로운 안전관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제도 순회설명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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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시간 |
지역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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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28(화) |
15:00~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기술표준원 중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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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5(수) |
14:00~ |
광주, 전남, 전북 |
광주․전남중소기업청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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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6(목) |
15:00~ |
대구, 경북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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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7(금) |
10:00~ |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부산시청 국제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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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10(월) |
15:00~ |
대전, 충북, 충남 |
대전시청 세미나실 |
ㅇ 이번 순회설명회는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불법․불량제품의 단속을 맡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8.28(화)부터 실시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