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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공산품 수입.판매자.단속공무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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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産제품 잇단 리콜 파문…불량품 원천봉쇄하자”

안전관리 공산품 수입․판매자․단속공무원 대상

기표원 ‘新안전관리제도’ 28일부터 순회설명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잇따른 리콜조치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중국산 장난감 등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3.24부터 시행한 새로운 안전관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제도 순회설명회 일정>

 

일자

시간

지역

장소

‘07.8.28(화)

15:00~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기술표준원 중강당

‘07.9.5(수)

14:00~

광주, 전남, 전북

광주․전남중소기업청 대회의실

‘07.9.6(목)

15:00~

대구, 경북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세미나실

‘07.9.7(금)

10:00~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

‘07.9.10(월)

15:00~

대전, 충북, 충남

대전시청 세미나실


 ㅇ 이번 순회설명회는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불법․불량제품의 단속을 맡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8.28(화)부터 실시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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