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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발효대비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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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발효대비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협의

- FTA로 영향받는 기업과 근로자 구조조정지원 강화 -


1. 추진 배경


□ 산업자원부와 노동부는 한미FTA의 발효에 대비하여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 근거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ㅇ 8.28(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무역조정지원 실무위원회(위원장 :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를 개최하여 동 대책(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함


□ 9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FTA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07.3월 194개의 FTA발효 중), 우리나라도 주요 교역 상대국과 전략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FTA체결을 추진 중임


   * 협상완료 : 칠레(04.4월 발효), 싱가포르(06.3월 발효), EFTA(06.9월 발효), ASEAN(07.6월 상품협정발효), 미국(07.4월 협상타결)

   * 협상진행중 : EU(07.7월 2차), ASEAN(투자·서비스협상중), 캐나다(07.6월 11차), 인도(07.7월 7차) 등


 ㅇ ‘07.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FTA이행으로 시장개방에 취약한 기업과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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