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11.24)
- 담당자고영균 사무관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167
- 첨부파일
ㅇ 특별단속기간 : 2001. 11. 26 ∼12. 31
ㅇ 단속기관 : 산업자원부, 환경부, 검·경찰청, 시·도, 석유품질검사소 및 석유협회등
ㅇ 단속 및 신고대상
- 시너등 석유화학제품을 이용한 가짜휘발유 제조·판매소
- 자동차연료용 휘발유에 등·경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소 및 주유소
ㅇ 신고자포상금 지급액 : 500만원
ㅇ 신고센터운영
- 한국석유품질검사소(전화 031- 705-8682, Fax 031-789-0296)
- 대한석유협회(전화 02-3775-0521, Fax 02-761-9573)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단속기관 : 산업자원부, 환경부, 검·경찰청, 시·도, 석유품질검사소 및 석유협회등
ㅇ 단속 및 신고대상
- 시너등 석유화학제품을 이용한 가짜휘발유 제조·판매소
- 자동차연료용 휘발유에 등·경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소 및 주유소
ㅇ 신고자포상금 지급액 : 500만원
ㅇ 신고센터운영
- 한국석유품질검사소(전화 031- 705-8682, Fax 031-789-0296)
- 대한석유협회(전화 02-3775-0521, Fax 02-761-9573)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