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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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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특별단속기간 : 2001. 11. 26 ∼12. 31
 ㅇ 단속기관 : 산업자원부, 환경부, 검·경찰청, 시·도, 석유품질검사소              및 석유협회등
 ㅇ 단속 및 신고대상
  - 시너등 석유화학제품을 이용한 가짜휘발유 제조·판매소
  - 자동차연료용 휘발유에 등·경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소 및 주유소  
 ㅇ 신고자포상금 지급액 : 500만원 
 ㅇ 신고센터운영 
  - 한국석유품질검사소(전화 031- 705-8682,  Fax 031-789-0296) 
  - 대한석유협회(전화 02-3775-0521,  Fax 02-761-9573)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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