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시행령 개정(11.27)
- 담당자전민영사무관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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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수도권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계획임
ㅇ 동 계획에 따르면,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이 기존 24개에서 28개로 대폭 확대되며,
-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도 현행 외국인투자 비율이 51%이상인 기업에서 30%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되고,
-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허용기간이 현행 2001.12.31에서 2004.12.31로 연장됨
ㅇ 또한, 대규모기업집단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됨
□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수도권 입지 및 국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ㅇ 동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11.28일자로 입법예고하여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동 계획에 따르면,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이 기존 24개에서 28개로 대폭 확대되며,
-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도 현행 외국인투자 비율이 51%이상인 기업에서 30%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되고,
-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허용기간이 현행 2001.12.31에서 2004.12.31로 연장됨
ㅇ 또한, 대규모기업집단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됨
□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수도권 입지 및 국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ㅇ 동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11.28일자로 입법예고하여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