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시행령 개정(11.27)

81

□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수도권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계획임

 ㅇ 동 계획에 따르면,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이 기존 24개에서 28개로 대폭 확대되며,

  -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도 현행 외국인투자 비율이 51%이상인 기업에서 30%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되고, 

  -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허용기간이 현행 2001.12.31에서 2004.12.31로 연장됨

 ㅇ  또한, 대규모기업집단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됨

 □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수도권 입지 및 국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ㅇ  동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11.28일자로 입법예고하여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