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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특허분쟁관련 행정소송, 무역위원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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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특허분쟁관련 행정소송, 무역위원회 승소

- 유한양행 등 국내 제약업체들 판결결과 반겨 -


□ 외국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위원장:박태호)가 내린 판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옴


   o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김의환)는 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이하 ‘릴리사’)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가 조사 및 판단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역위원회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o 재판부는 무역위원회 기능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시정하여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피해자 구조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이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밝혔음


     또한, 본 사건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는 원고 릴리사의 신청범위 내에서 조사단 구성, 기술설명회 개최, 감정 및 자문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판정은 이용 가능한 증거자료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붙임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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