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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 상업생산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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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 상업생산 길 열려

- LNG자동차 연료장치 및 용기의 안전기준 마련 -


□ 산업자원부는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07.9.6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제조․검사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음.


 ㅇ 이로써 그 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생산이 가능하던 LNG자동차의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등 LNG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


 ※현재 국내에는 LNG버스1(가스공사), LNG트랙터1(가스공사), LNG혼소(Dual Fuel)트랙터2(주.유성티엔에스, 주.템스) 등 4대가 제작되어 시험운행 중임


  * LNG 자동차는 일산화탄소, NOx, VOCs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적고 연료를 저압력으로 저장하므로 타 가스 차량에 비해 안전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으나, 초저온연료용기 사용 등으로 인해 차량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단점이 있음


□ 이번에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는 LNG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용기가 과충전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 충돌 시 용기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등  LNG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반영하는 동시에,


 ㅇ 용기재료는 충전압력이나 사용온도․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LNG자동차 용기의 제조․검사기준도 동시에 마련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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