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166차 무역위원회개최(11.28)
- 담당자오제근사무관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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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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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1. 27(화) 개최된 제166차 무역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해
ㅇ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덤핑수입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동 품목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ㅇ 이에 대한 재심사 개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하였음
-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 ''97. 4. 15 ∼ 2002. 4. 14(5년)
- 덤핑방지관세부과율 : 15.13% ∼ 15.18%
- 가격약속 : 일반형 및 대형 H형강 공히 CIF US$ 337/톤
□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재심사개시 결정이후 향후 6개월간 동 물품의 해외거래 실태조사, 수입추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덤핑의 재발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덤핑수입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동 품목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ㅇ 이에 대한 재심사 개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하였음
-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 ''97. 4. 15 ∼ 2002. 4. 14(5년)
- 덤핑방지관세부과율 : 15.13% ∼ 15.18%
- 가격약속 : 일반형 및 대형 H형강 공히 CIF US$ 337/톤
□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재심사개시 결정이후 향후 6개월간 동 물품의 해외거래 실태조사, 수입추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덤핑의 재발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