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및 입지 규제 완화 추진(11.29)
- 담당자전민영사무관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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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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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공장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수도권 입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장설립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됨
□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①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공장설립옴부즈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업체의 공장설립관련 애로를 적극 해결해 주는 한편,
② 표준공장제도 및 사전건축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단지내에서는 건축허가를 단순 신고로 대체함으로써 건축허가 기간을 20일이상 단축시키고,
* 표준공장 : 소규모 공장의 건축물의 평수 또는 층수 등 형태별로 필요한 공장 관련 설계 도면을 표준화하여 미리 정하여 놓은 것
③ 매년초 지자체별로 공장설립가능 지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④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공장설립절차를 일원화할 계획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①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공장설립옴부즈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업체의 공장설립관련 애로를 적극 해결해 주는 한편,
② 표준공장제도 및 사전건축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단지내에서는 건축허가를 단순 신고로 대체함으로써 건축허가 기간을 20일이상 단축시키고,
* 표준공장 : 소규모 공장의 건축물의 평수 또는 층수 등 형태별로 필요한 공장 관련 설계 도면을 표준화하여 미리 정하여 놓은 것
③ 매년초 지자체별로 공장설립가능 지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④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공장설립절차를 일원화할 계획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