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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産部 林 長官, 최저에너지效率基準 制定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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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通産部 林 長官, 최저에너지效率基準 制定키로 보도일: 1997.9.12. 소관과: 통상산업부 자원정책과(TEL:500-2733) 通産部 林 長官, 최저에너지效率基準 制定키로 ┌──────────────────────────────────┐ │ □ 林 昌烈 장관, 97.9.12(금) 한국에너지협의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 │ 에너지기기의 최저효율기준을 제정하여 효율이 낮은 제품의 생 │ │ 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99년까지 국제적인『에너지효율 훈련 │ │ 센터』건립 계획을 밝혀 │ └──────────────────────────────────┘ ○ 한국에너지협의회(회장 : 李 宗勳 韓電社長) 초청 통상산업부장관 조찬강연회 가 97.9.12(금)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이 자리에는 林 昌烈 통상산업부장관과 에너지업계 및 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 에너지관련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林 長官은 강연을 통해 에 너지 최저효율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을 추진하며, 유연 탄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규 제에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최저에너지 효율기준 제정·운영 ○林 장관은 에너지를 소비자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절약해나갈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널리 보급된 기기를 대상으로 단 계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기의 생산·수입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APEC 등 다자간 협력 기구에서도 국제적인 최저에너지 효율기준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林 장관은 지난 8월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의 기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ASK FORCE) 구성을 제의 하였으 며, 국내에 에너지 효율제도의 선진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에너지효율 훈련센 터 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일광절약시간제(Summer Time) 도입 추진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 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현대사회경제연 구원의 일광절약시간제 도입 효과 및 타당성 분석용역결과를 바탕으로 9월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를 정비한후 98년부터 시행을 추진하겠다고밝혔다. 3.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 林 長官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 보하고, 해외개발자원의 도입을 확대하므로써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원개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통상산업부는 이미 지난 임시국회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하여 해외자 원개발사업의 투자환경을 조성을 위해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고,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사업 실패시 융자원리금 감면제도를 유연탄 및 광물자원의 개발사업까지 확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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