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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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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17일조간) 에너지안전팀, LNG 저장탱크 등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강화.hwp [9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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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저장탱크 등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산자부,「가스 3법」시행규칙 개정․공포,
보고체계 정비 및 안전성평가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 마련 -
□ 산업자원부는 대규모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를 의무화 하고, 가스사고 발생 시 통보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가스 3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 하였음.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금년 초 인천 LNG 인수기지 가스누출 사건을 계기로 보고체계 정비, 안전점검체계 강화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15년 이상 경과한 LNG 인수기지와 저장능력 총 합계가 1,000톤 이상인 LP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는 매 5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상기 시설을 설치하는 연도 및 설치 후 매 5년마다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함.
ㅇ LNG탱크, LP가스탱크 및 고압가스탱크에서 가스 누출시 즉시 그 사실을 전화 또는 팩스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이를 산업자원부 및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