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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노상 판매소 76% 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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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노상 판매소 76% 휴-폐업

사용자 106명에 과태료 50만원씩 부과

 

특별단속 1개월 집계 … 374개 업소 형사처벌


□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 처벌 규정 시행과 1개월간의 유사석유 특별단속 실시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산업자원부는 경찰, 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시행(7.28) 1개월 동안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총 1,578업소를 특별단속한 결과, 374개 업소를 적발․형사처벌 조치(1,204업소는 휴․폐업 확인)하고 사용자 106명에게는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하였음.


  ㅇ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을 개정하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사용한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유사석유 사용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1kL 미만            : 50만원

10kL 이상 20kL 미만  : 1천만원

1kL 이상 5kL 미만   : 250만원

20kL 이상 30kL 미만  : 1천5백만원

5kL 이상 10kL 미만  : 5백만원

30kL 이상            : 2천만원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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