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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 마련(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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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산자부 차관)를 열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을 심의하고 연말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키로 하였다.

  ㅇ 최근 EIU, UNCTAD 등 국제 전문평가기관들이 한국의 투자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나
 
  ㅇ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안)을 마련하였다.

  ㅇ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의 주요내용은

   - 입지, 세제지원 확대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지속적 확충
   - 금융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등 외투기업 경영환경의 개선
  - 외국인학교 설립 확대 등 외국인 생활환경의 선진화
  - 행정서비스 평가제 도입 등 불합리한 행정관행의 혁신 등이다.

□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 지원요건 완화 및 외국인학교 설립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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