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품목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 가동키로(12.3)
- 담당자김남영사무관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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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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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일부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품목 중 일부 품목들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직후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될 징후가 보이고, 이로 인해 관련산업의 생산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주시하고
※ 금년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품목 : 5개 품목
- 싱가폴·중국·프랑스산 전기다리미(2001. 4월 종료)
- 미국·일본·대만산 유리장섬유(2001. 4월 종료)
- 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산 중질섬유판(2001. 6월 종료)
- 미국산 에탄올아민(2001. 7월 종료)
- 미국·중국산 염화코린(2001. 9월 종료)
ㅇ 덤핑재발에 의한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직후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 물품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키로 함
※ 상시감시체제란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품목에 대한 수입증가 및 내수시장 점유율 등을 매월 추적하고 이에 따른 국내산업의 생산동향·경영실태 등을 덤핑 조사개시 수준 정도로 파악하는 것을 말함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금년 반덤핑 종료품목의 수입동향을 파악한 결과, 특히 중질섬유판의 경우 동남아 3국(태국·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으로 부터의 3/4분기 수입실적은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전인 2/4분기 대비 130.1%가 급증하였으며, 국산품의 시장점유율도 78%에서 60%로 급감 추세에 있어 국내 관련업계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