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위조상품 감시 및 제보시스템 구축
- 담당자박근오
-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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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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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위조상품 감시 및 제보시스템 구축 전자․의류․시계 업종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 |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19(수) 최근 급증하는 위조상품 교역 및 유통행위를 최일선 산업현장에서 밀착 감시․적발하기 위해 전자산업진흥회, 의류산업협회, 시계공업협동조합 등 3곳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지정하고, 이날 11시30분 상암동 신축 전자회관에서 개소식을 가졌음
ㅇ 신고센터를 이들 업종단체에 우선 지정한 것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지재권 침해 및 이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정 기간 활동성과를 분석하여 타업종에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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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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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조상품 신고 접수 ⇒ 무역위에 제보․조사신청 ②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수집 ③ 조사개시 이후 무역위와 합동조사 수행 ④ 해당 업종 물품의 수입동향분석 | ||
□ 신고센터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침해혐의가 포착되면 거래기록, 사진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무역위원회에 제보하거나 조사신청하며,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