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대폭 확대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자원개발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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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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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대폭 확대 -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신규 광구 확보 활성화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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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지난 9.21 국무회의를 거쳐 2007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밝힘
ㅇ 금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기로 재경부와 합의함에 따라 신규광구를 취득하는 경우의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음
ㅇ 동 제도를 통해 신규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발굴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생산광구의 취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이러한 광구들은 생산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어 단시간내에 자주개발률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전망 |
※ 현행 세제지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가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