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업무자동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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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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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입 업무자동화 추진
보도일 : 1997.9.18
소관과 : 통상산업부 무역정책과(TEL : 500-2365)
수출입 업무자동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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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산업부는 수출입 승인기관이 대부분 서울에 소재함에 │
│ 따라 지방에 위치한 무역업체들이 일일이 서울까지 출장을 │
│ 오거나 우편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 │
│ 정을 감안하여 수출입 승인업무를 전산방식에 의하여 처리할 │
│ 수 있도록 하여 무역업체, 특히 지방 중소 무역업체들이 겪 │
│ 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 │
│ ○ 현재 수출입 승인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승인기관은 50 │
│ 개 승인기관중 6개 기관에 불과한 바, 연간 승인건수 25건 │
│ 이하의 영세한 승인기관 및 관련 무역업체를 제외하고 승인 │
│ 기관의 규모에 따라 자동화 범위를 달리하는 3개 추진방안을 │
│ 마련하여 승인업무 자동화를 전체 승인기관으로 확대할 예정 │
│ │
│ ○ 통상산업부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97.11월 중 대외무역관리 │
│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사후관리를 │
│ 위한 통관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 │
│ │
│ ○ 97년 하반기에 관련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설치 및 시험운영 │
│ 이 이루어지면 98년도부터는 무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무역자동 │
│ 화망에 가입하여 자신의 PC를 통하거나 무역협회 등 대행처리 │
│ 사업자를 통하여 지방에서 수출입 승인업무를 신청하고 승인 │
│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됨. 이로써 무역업체, 특히 지방 중소 │
│ 업체들은 금전적 비용 및 시간, 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
│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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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대외무역법
영 :대외무역법시행령
1. 추진 목적 및 기대효과
가. 수출입 승인관련 불편해소
○ 무역업자가 국제법규상 의무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통상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수출입 제한품목을 수출입하려면 해당 품목 관련기관·단체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법 제14조제2항).
○ 그런데 대부분의 승인기관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지방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아 지방에 있는 무역업체들이 승인을 얻는데 불편
- 또한 승인받은 사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