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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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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투기행위를 한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되고 행위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전문회사 및 조합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부실기업 투자실적은 총 2조368억원(20001년 8월말 현재 누계)을 기록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과 전문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이 12.6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ㅇ 전문회사의 등록요건으로 임원결격사유와 전문인력 요건이 신설되어

    - 금융관련 전과자, 등록취소 전문회사의 임원이었던 자 등은 전문회사의 임원으로의 취임이 배제되어 전문회사 경영진의 도덕성이 강화되고

    * 임원결격사유 :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 일반 형사 및 금융관련 전과자, 등록취소 전문회사의 임원을 역임한 자

   - 구조조정 관련분야 경력자·자격증 소지자·학위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전문회사로 등록될 수 있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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