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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문 기업규제 개선(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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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 소요기간을 30일 이상 단축
 ▶ 외투기업의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 입주요건 완화에 관계부처 합의
 ▶ 창업사업계획의 법정 승인기간을 15일 이상 단축
 ▶ 석유수입부담금 환급에 따른 소요기간을 20~25일 단축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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