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기업의 청정생산체제 구축 적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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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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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산부, 기업의 청정생산체제 구축 적극지원
보도일 : 1997. 3. 18.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환경과 (TEL : 500-2367)
통산부, 기업의 청정생산체제 구축 적극지원
97년도 기술개발, 설비도입 등에 42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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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통상산업부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
│ 화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청정생산체제 구축을 적극 지원할│
│ 계획 │
│ - 97년중 청정생산기술개발에 120억원, 청정생산설비도입에 300억원 지원 │
│ - 생산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기술개발을 추진 │
│ -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보급에 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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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은 산업기술자금의 청정생산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되는데
ㅇ염색, 피혁, 제지, 시멘트, 전자, 철강, 비철금속, 주물, 도금, 자동차, 석
유화학 등 청정생산체제 구축이 시급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실제 산업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말 업종별 사
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산업환경실천과제를 조사한 바 있다.
ㅇ특히, 청정생산기술은 전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효과를 볼수있
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기술인 점을 감안하여
-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는 기술의 개발 보급에 주력할 계획인데,
· 철강, 석유화학 등과 같은 대기업형 업종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
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 도금, 염색 등과 같은 중소기업형 업종의 경우 업종별 사업자단체와 연
구협약을 체결한 전문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기술을 개발하고 업계에 보
급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ㅇ또한, 청정생산 기술은 기술의 개발과 아울러 개발된 기술의 보급도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 업계공유과제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발완료후 1년 을 사업기간
에 포함시켜 기술보급, 기술지도 실적 등을 점수화하여 개발결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참고 : 97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 한편, 설비도입은 산업기반기금의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되는
데
ㅇ청정생산설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조합,공업단지를 대상으로 연리 6.5%,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동일인당 20억원한도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청정생산 기술개발 및 설비도입의 지원대상이나 절차 등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은 금명 발표할 계획이다.
97年度 淸淨生産技術開發事業 推進計劃
1997. 3
通 商 産 業 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ㅇ청정생산기술의 개발을 지원하여 환경친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