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발전심의회 개최결과(12.10)

81

 □ 산업자원부는 12.8(토) 오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서강대 김광두 교수)를 개최하여, 「기업퇴출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으며 그 주요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산업발전심의회는 산업발전법상의 산업발전에 관한 조사·연구·심의기구이며,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한 자문기구임

  ㅇ 이대 오수근 교수 및 아더앤더슨 박기영 전무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 현행 기업퇴출제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도산3법(「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법적장치에 의한 부실기업 처리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 시장제도에 의한 퇴출제도가 있으나,

  ㅇ 현재 아직까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부실기업이 신속히 정리되지 못하고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