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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국 특별세이프가드제도 시행(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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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01.12.11일 ''중국에대한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관한규정''을 마련하여 고시하였다. 

□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들에 의해 승인된 의정서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종전보다 손쉽게 수입제한 등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무역구제의 예외조항(對중국특별세이프가드제도)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 이와 같은 對중국특별세이프가드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ㅇ 중국경제가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있어서 중국내에서 통용되는 시장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ㅇ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가격을 가진 중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해당국의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ㅇ WTO의 최혜국대우(MFN)원칙에는 어긋나지만 과도기적으로 운영되는 예외적인 무역구제장치가 필요하다는데 회원국간에 의견이 모아진 결과이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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