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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촉진법 개정(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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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46개 국·공립대학교들도 내년부터는 법인격을 갖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소속 교수들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ㅇ그간 기술개발 후 활용되지 못해 사장되던 교수들의 특허(2,000여건 이상)를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술의 활용도가 제고되어, R&D활동이 활발한 대학들은 연간 10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수입금은 대학내의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에 재투자되며, 현재 10-30%수준인 연구개발자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되어 대학의 R&D기능이 더욱 촉진되고 대학의 재정자립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산업자원부와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를 통과,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영국 의원(특허법), 현경대 의원(기술이전촉진법, 이상 한나라당) 대표발의

 □ 현재까지 국·공립 대학교는 법인격이 없고, 특허법에서도 국립대 교수가 발명한 특허는 국유특허로 등록하여 특허청이 집중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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