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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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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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
보도일 : 1997.9.19
소관과 :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TEL : 500-2751)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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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확정·고시하였 │
│ 다. 금번 시행규칙은 전기사업법(1996.12.30, 법률 제5212호) 및 동│
│ 법 시행령(1997. 8.18, 대통령령 제15463)호의 개정에 따라 방사성 │
│ 폐기물 관리사업의 개시 및 승계 등의 절차와 원자력 발전소의 │
│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 │
│ 의 선임면제 대상확대·서류감축을 통한 기업규제완화 및 제조업 │
│ 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선지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
│ 발전설비의 신·증설시 작성하는 환경성 검토서의 개재내용을 정 │
│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여 개정되었다. │
│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항 │
│ 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1. 소규모의 전기설비의 범위확대
○ 현재 업종 구분없이 75킬로와트미만의 전력을 수전하는 설비로 제한되어 있는
소규모의 전기설비의 범위를 제조업의 경우 100킬로와트미만으로 확대하고,
600볼트이하의 전압과 용량 10킬로 와트미만인 비상용 예비발전기를 새로이
포함시킴 (제2조)
⇒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및 공사계획 신고
를 면제하여 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규제완화
2. 장기전력수급계획의 내용 추가
○ 장기전력수급계획의 내용에 전력기술개발, 환경관리 및 발전용 연료의 수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 (제3조)
⇒ 계획수립단계에서 수요예측, 입지확보, 환경보존 및 공해방지, 경제성·
안전성, 자금능력 등을 고려한 원별 구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
3. 전기사업 허가심사기준
○ 전기사업허가시 사업신청자의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세부기준의
대강을 정함 (제8조의 2)
<심사기준>
- 재무상태, 거래신뢰도, 소요재원조달계획, 연도별 재무비율 및 자금운용
계획, 신청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 전기사업 허가심사기준의 투명성확보
4.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관련 절차 및 서류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개시신고, 승계신고, 양도 및 양수인가 신청, 법인
의 합병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및 구비서류는 전기사업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지정신청,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및 구비서류를 새로이 정함 (제9조,제10조,제11조,
제12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이관(과학기술처 → 통상산업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