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해외경제 동향(12.12)
- 담당자박종원사무관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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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049
- 첨부파일
□ 미-카간 이민·통관 정책 공조 합의
ㅇ 12.3 미-카 양국은 이민, 난민정책, 비자대상국 지정, 국경경 비강화 및 통관절차 등에 관한 공조 합의서에 서명
ㅇ 통관지체 해소를 위해 양국 세관은 신속통관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며 관련정보를 공유키로 합의함에 따라 자동차 및 전자·전기 관련산업의 통관 애로가 크게 개선될 전망
□ 미 수입화물에 대한 신속통관시스템 시행
ㅇ 캐나다 국세·관세부(CCRA)는 12.6부터 미국으로부터의 수 입화물에 대해 "관세자율사정프로그램"(CSA: Customs Self Assessment)를 시행한다고 발표
ㅇ CSA는 대규모 수입업체가 통관내용, 화물운송업체 및 지정 운전자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통관시에는 해당서류 진위 여부 확인 및 바코드 스캐닝을 통해 소요절차 및 시간 을 최단시간내에 완료하는 제도
- 화물트럭은 국경대신 화물적재장소에서 안전검사 실시
- 화물내용 및 수량에 대한 검사결과는 바코드형태로 통관서류에 첨부
- 정기왕래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별도 증명서(사진부착) 발급
□ 오일샌드(Oil Sands)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ㅇ 세계적인 유가인하추세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오일샌드 개발이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과 지역개발 촉진이라는 캐나다의 이해가 일치하여 급진전되면서 미국 과 캐나다 메이저회사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속속 발표
ㅇ Shell사가 향후 5년간 C$36억(2002년중 C$9억), Petro-Canada가 향후 10년간 C$58억(2002년중 C$8억)을 투자할 계획인바, 유정용강관 등 관련 설비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할 필요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12.3 미-카 양국은 이민, 난민정책, 비자대상국 지정, 국경경 비강화 및 통관절차 등에 관한 공조 합의서에 서명
ㅇ 통관지체 해소를 위해 양국 세관은 신속통관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며 관련정보를 공유키로 합의함에 따라 자동차 및 전자·전기 관련산업의 통관 애로가 크게 개선될 전망
□ 미 수입화물에 대한 신속통관시스템 시행
ㅇ 캐나다 국세·관세부(CCRA)는 12.6부터 미국으로부터의 수 입화물에 대해 "관세자율사정프로그램"(CSA: Customs Self Assessment)를 시행한다고 발표
ㅇ CSA는 대규모 수입업체가 통관내용, 화물운송업체 및 지정 운전자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통관시에는 해당서류 진위 여부 확인 및 바코드 스캐닝을 통해 소요절차 및 시간 을 최단시간내에 완료하는 제도
- 화물트럭은 국경대신 화물적재장소에서 안전검사 실시
- 화물내용 및 수량에 대한 검사결과는 바코드형태로 통관서류에 첨부
- 정기왕래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별도 증명서(사진부착) 발급
□ 오일샌드(Oil Sands)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ㅇ 세계적인 유가인하추세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오일샌드 개발이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과 지역개발 촉진이라는 캐나다의 이해가 일치하여 급진전되면서 미국 과 캐나다 메이저회사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속속 발표
ㅇ Shell사가 향후 5년간 C$36억(2002년중 C$9억), Petro-Canada가 향후 10년간 C$58억(2002년중 C$8억)을 투자할 계획인바, 유정용강관 등 관련 설비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할 필요
* 첨부 : 보도자료 전문